[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] 시행에 따라
외래 진료 및 입원 접수 시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.
내원객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5항 (24.5.20 부 시행)
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국가보훈등록증
- 장애인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 –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(F-4), 영주증(F-5) 등
- 모바일신분증 – 모바일건강보험증, 모바일운전면허증 등
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(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가능한 경우)
- 만 19세 미만
-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(6개월 이내 재진)
- 처방전에 따라 약국(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포함)에서 약제를 지급 받는 사람
- 진료의뢰·회송환자
- 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
-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